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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22.07.26

고소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업체에서 돈을 7개월째 준다고만 하고 계속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는 본인의 대표와 이야기를 해서 협의중이다 라는 말과 그 내용들이 통화내용에 녹음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거래명세표와 사인한 흔적등 모든게 있지만 상대측 대표는 내가 없을때 한거라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런부분에서 고소를 했을 당시에 승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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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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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고소접수단계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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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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