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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

고소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업체에서 돈을 7개월째 준다고만 하고 계속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는 본인의 대표와 이야기를 해서 협의중이다 라는 말과 그 내용들이 통화내용에 녹음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거래명세표와 사인한 흔적등 모든게 있지만 상대측 대표는 내가 없을때 한거라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런부분에서 고소를 했을 당시에 승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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