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업체에서 돈을 7개월째 준다고만 하고 계속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는 본인의 대표와 이야기를 해서 협의중이다 라는 말과 그 내용들이 통화내용에 녹음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거래명세표와 사인한 흔적등 모든게 있지만 상대측 대표는 내가 없을때 한거라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런부분에서 고소를 했을 당시에 승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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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고소접수단계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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