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상황 - 총대가 공구 진행, 업체에서 물건 미지급. 물건 수령은 2회 미뤄졌는데도 물건 제작 시작도 안됨. 환불도 날짜가 미뤄지기만 하고 진행X
/ 현재 총대가 고소해, 업체대표는 사기죄로 형사재판 진행 중
/ 업체에서는 피해금의 30%를 합의금으로 제시함.
/ 피해액은 소액(50,000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입증 자료는 송금내역, 환불일이 적힌 업체 사과문, 업체와 지속적으로 분쟁이 이루어진 전화내역, 문자내역 등입니다.
질문
고소인이 아닌데 배상명령신청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기한이 있는데 지금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공판일은 내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내일이 공판일이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