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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복숭이
신비복숭이24.04.19

이사이후 아랫집누수로 저희쪽에서 부담을 해야하나요??

23/12월 말경 이사이후 3개월정도 되엇습니다

아랫집에서 물이 센다며 저희집화장실 문제인거 같다하며

업체에 저희집 점검요청을 했습니다

이사전부터 화장실벽 타일에 금이가잇는곳이 두군데 잇어서 알고는 있엇는데 그쪽으로 타고 물이 아랫집으로도 셀수가잇나요~?

이사온지 3개월정도 밖에 안되엇는데 이런경우도

저희집이 문제인 상황이되면 전액부담하여 누수공사를 진행해야하는걸까요??

아님 정해진기간안에 전집주인에게 일정금액이라도

청구를 할수가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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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주택내부의 문제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수리비용 및 별도손해에 대한 배상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도자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몇가지 요인에 해당이 된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 원인이 안 나오게 될 경우 하자보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고 매도인에 대한 부분은 해당하자가 매매계약시부터 존재하였고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계약서상 이를 제지하는특약등이 있다면 이를 우선하므로 계약서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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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전부터 화장실벽 타일에 금이가잇는곳이 두군데 잇어서 알고는 있엇는데 그쪽으로 타고 물이 아랫집으로도 셀수가잇나요~?

    ==> 불가능하지 않지만 설비업자를 불러다가 탐지기를 활용하여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사온지 3개월정도 밖에 안되엇는데 이런경우도

    저희집이 문제인 상황이되면 전액부담하여 누수공사를 진행해야하는걸까요??

    ==> 매도인과 질문자님간 하자 담보책임 문제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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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전부터 누수가 있었다고 하면 사진을 찍어서전매도자한테 알려보시기 바랍니다

    누수나 중대한 하자는 매수후 6개월까지는 전매도인께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을 잘해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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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체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분 주택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 된 사항이면

    아래집 피해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용과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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