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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두꺼비170
유능한두꺼비17022.06.22

밑에 집에 물이세서 도배와 나무가썩었다고 소송을 한데요

저(채00)는 2층 201호 집을 산지 3년이 되었고요. 밑에 1층 101호 집은 작년에 집을 샀어요. 근데 물은 5년전부터 3층에서 부터 셌고요. 3층이 이사와서 전체 수리를 했어요. 근데도 1층으로 물이 세는거예요. 그래서 202호도 4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안세고요, 201호인 저희집도 수리를 했는데 우리집이 세는 것을 확인하여 수리를 했더니 물은 안세요. 그래서 수리를 끝내고 2개월이 지나서 101호 공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 밑에집 101호는 집전체를 도배해주고 나무도 다 썩었으니 몰딩도 다 바꿔달라고 해요. 저는 물이 센 작은 방이 천장에 물이 많이 세서 나무가 다 썩어서 그방은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나머지방과 거실은 물이 흘러서 도배가 다 얼룩이 진 상태예요. 밑에층에서는 다 안해주면 손해배상과 수리를 전부 해달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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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누수로 손상된 범위는 해당 수리비용이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 누수로 인한 것인지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셔서 누수로 인한 부분이 맞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직접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실제 소송이 된다면 상대방이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의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누수와 관련된 부분이며 누수와 관련이 없는 곳의 경우 수리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시 수리 부분이 누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다퉈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국한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바, 인과관계 없는 부분은 소송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으니 거절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