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하여 소유주가 누구인지, 언제 취득을 했는지, 설정된 대출금은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은 첫 번쨰로 인터넷을 사용하실 줄 안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발급을 하시면 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구청이나 법원이나 방문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단순히 열람할 목적으로 열람용을 발급하시면 700원. 제출용으로 발급하시면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발급비용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또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시든 가까운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