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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수염고래108
뛰어난수염고래10822.08.11

상가 등기부등본 확인(보는)하는 법?

특정의 부동산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데, 동일지번 (층별 소유주가 다른경우)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부동산의(건물,토지) 가치에 따라 등본 수수료도 차이가 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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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건당 700원입니다. 한 부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사항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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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하여 소유주가 누구인지, 언제 취득을 했는지, 설정된 대출금은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은 첫 번쨰로 인터넷을 사용하실 줄 안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발급을 하시면 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구청이나 법원이나 방문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단순히 열람할 목적으로 열람용을 발급하시면 700원. 제출용으로 발급하시면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발급비용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또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시든 가까운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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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가 다르다는것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럴 경우 소유주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등기되어 있는 각각을 개별로 다 떼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가격은 모두 동일합니다. 온라인 기준으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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