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03

청약통장이 있는 배우자로 세대주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권 아파트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이 있는 와이프로 세대주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세대주변경이 가능할지, 그리고 세대주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지 검토요청드립니다.

​현황

- 아파트 1채 보유 및 실거주(5년전 청약당첨. 잔금대출 일부남음)

- 오는 9월 보유중인 아파트를 반전세로 주고 다른 아파트 반전세로 이사 예정

- 와이프 청약통장 보유(저는 5년전 당첨으로 통장 없습니다)

- 저랑 와이프 모두 근로소득 있음

​질문

1. 현재 상황에서 세대주변경이 가능할까요?

2. 세대주변경이 가능하다면 9월에 옮길 반전세 계약의 주체는 저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세대주가 될 와이프로 해야하나요?

3. 세대주변경에 따라서 잔금대출 또는 반전세에 문제가 있진않을까요?

​이런 저런것들 일은 많이 벌려놨는데 부린이라 잘 몰라서 선생님들께 고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로 입주하는 임대차목적물에 배우자명의로 계약하셔서 세대주요건을 갖추시는방법이 가장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