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 있는 배우자로 세대주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권 아파트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이 있는 와이프로 세대주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세대주변경이 가능할지, 그리고 세대주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지 검토요청드립니다.
현황
- 아파트 1채 보유 및 실거주(5년전 청약당첨. 잔금대출 일부남음)
- 오는 9월 보유중인 아파트를 반전세로 주고 다른 아파트 반전세로 이사 예정
- 와이프 청약통장 보유(저는 5년전 당첨으로 통장 없습니다)
- 저랑 와이프 모두 근로소득 있음
질문
1. 현재 상황에서 세대주변경이 가능할까요?
2. 세대주변경이 가능하다면 9월에 옮길 반전세 계약의 주체는 저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세대주가 될 와이프로 해야하나요?
3. 세대주변경에 따라서 잔금대출 또는 반전세에 문제가 있진않을까요?
이런 저런것들 일은 많이 벌려놨는데 부린이라 잘 몰라서 선생님들께 고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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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로 입주하는 임대차목적물에 배우자명의로 계약하셔서 세대주요건을 갖추시는방법이 가장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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