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a사와 b사가 모두 국내업체임을 고려한 문의사항같습니다.
a와 b의 계약내용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a가 b에게 물품을 판매(국내판매) b가 c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수출판매) 이는 그냥 일반적인 무역거래입니다. b사의 이름으로 관련서류가 나오게됩니다.
다만 a의경우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 간접수출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로 a사가 수출을 하고싶은데 무역실무 지식이없고 관련 실무적 경험이 부족한경우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무역상사에게 무역대행을 맡기는 경우 a사의 이름으로 서류가 나오고 b사는 단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상 말하는 중개무역은 3국간 거래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한다.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하여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로서, 제3국의 무역업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한다. 예를 들면, 수출국인 A국과 수입국인 B국 사이에 제3국인 C국이 상품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경우, C국의 입장에서 중개무역이 된다. 이때 거래 물품은 C국을 거쳐서 인도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A국에서 B국으로 직접 인도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