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 시즌 3
많이 본
아하

법률

의료

세심한꽃게106
세심한꽃게106

만취(기억이없는) 상태에 노래주점에서 상대방을 밀쳐서 넘어뜨려서 가벼운 뇌진탕 상태입니다. 진단서를 끊어 고소 상태입니다.

만취상태로 노래부르는 사람을 밀쳐서 상대방이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쳐다고 직원이 이야기를 하여 잠시나마 정신을 차려 119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고소 상태인데 합의금을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만약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응하지 않은면 어떻게 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양형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일단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합의는 적정한 선이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점에서 합의 진행 후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형사 공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