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가 성립되나요......?????
지금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이 퍼져서 눈치를 보게되는 상황이 왔고 결정적으로 다른반애한테 욕까지 들었으면 사회적 지위가 떨어졌는데 이게 명예회손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지갑도난사건이 있었는데 하지도 않은 저에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을 다른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욕을 듣고 눈치를 보면서 다녔는데 명예회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는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친구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분이 지갑을 절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 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등과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여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단순한 욕설이라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