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 (knock!knock)입니다.
(맨 아래에 처벌 번호 의미 남깁니다.)
처벌 즉, 징계가 없으면 생기부에 등록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행위자체를 없다고 보거나 사소한걸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가해자 인권보호)
약한 징계(1,2,3,호)일 경우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기록이삭제되고, 강한징계(4,5,6,7,8호)일경우 졸업후 2년뒤 삭제 됩니다. 만약 사건이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 9호 징계를 받을 경우라면 생기부에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123호의 경우 1회한해 기록을 유예( 기록하지 않음.) 하고,4567호의 경우도 가해자가 졸업전 반성하는 태도나, 행동변화 등을 고려하여 졸업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평가를 거쳐 기록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정확하진 않음)
(1호).피해자에게 사과. (2호)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 전무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받기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아마도 소문낸 정도의 피해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으신다면, 이는 사소한일로 취급될 가능성이 커서 선생님 말씀대로 징계를 받지않거나, 징계를 받는다 하여도 (1~2호)정도의 징계가 예상 됩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이전 학교폭력에 대한 전과(경력)이 없는 경우 생기부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생기부 기록은 안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소문 정도의 피해가 아닌,다른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증한다면, 달라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