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 비과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KOITA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증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R&D본부 인원은 연구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KOITA에 인원 등록 후 비과세로 빼는게 맞나요?
여러 찾아본 내용은 신고/등록의 얘기는 없고 R&D 연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면 혜택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고/등록 필수인게 맞는거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자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음 관련법령에 의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관련법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 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