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구활동비 비과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KOITA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증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R&D본부 인원은 연구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KOITA에 인원 등록 후 비과세로 빼는게 맞나요?
여러 찾아본 내용은 신고/등록의 얘기는 없고 R&D 연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면 혜택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고/등록 필수인게 맞는거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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