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송달된 후, 채권자의 가압류취소 신청이 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해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송달되어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 취하를 신청한다면, 가압류효력은 언제 소멸되나요?
가압류신청 취소되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제3채무자(금융기관)에게 별도로 통지해주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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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해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송달되어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 취하를 신청한다면, 가압류효력은 언제 소멸되나요?
가압류신청 취소되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제3채무자(금융기관)에게 별도로 통지해주는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