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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16

숙소 강제퇴거 당했습니다...

정규직 이고 5인 사업장 입니다.

월세가 40만원 인데 비용 부담이 되서

회사 에서 기존 원룸을 빼고 근로 계약을 종료 처리 해버리겠답니다.


근데 저희 팀장님이 저보고 퇴사 하지 말라며

자기 집으로 들어 오라고 합니다.

대신에 20만원을 내는 조건 으로요.



회사 에서는 20만원도 저보고 다 부담 하라고 하네요 . . .


Q. 제가 숙소비를 부담 해야 하는 건가요 ?

부당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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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숙소비 부담에 대해 회사가 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법상 회사에서 숙소비를 지급해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숙소비 부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사유없이 월세만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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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세 비용이 부담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숙소비 부담은 회사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야 합니다. 없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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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세의 부담이 해고사유라면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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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회사에서 숙소 월세를 부담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숙소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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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할 때에 거주도 입사조건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회사에서 지원을 중단했다고 하여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는 등은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그게 해고를 한건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다투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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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숙소비를 회사에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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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를 하겠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팀장이 해고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 해고인이 아닌지부터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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