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본인명의 개통이 어려워서 제명의로 핸드폰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최근에 납부를 못했는지 직권해지 후 통신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여 법원에서 송달 받음..
제가 납부한 후 그 금액을 실제 사용한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지인이 부담해야 할 요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상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핸드폰의 개통이후 대금 지급을 상대방이 하기로 약정한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핸드폰 요금의 지급을 구상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본인 납부 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나 지인이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였음을 직접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