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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소쩍새268
매끈한소쩍새26822.07.29

임차인이 월세,중개수수료 지불하지않고있어요

임차인이 월세,중개수수료 지불하지않고있어요

부동산직원분이 계속 연락도하고있는데 연락도안받고

해서 중개인분한테 말해서 집에갔더니

집에오지말라고 쫓아냈다네요

중개인분이 얼굴이시뻘개져서왔네요 ..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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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사분이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이고 월세 연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인과 소송까지 가기엔 임대인들의 부담이 크다 보니 결국 원만한 타협을 통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편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해결 방법도 강구하셔야 됩니다. 우선 차임의 2개월 치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방법들은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법 제도를 이용해 연체금을 받아내는 방법이고 임차인이 연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지급명령을 결정하며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는 등의 절차 없이 신청 서류 제출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명도소송

    월세 안내고 버티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방식입니다. 세입자로부터 2회 이상 월세 미납한 경우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집 비우고 부동산 반납하라는 소송인 명도소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할 수 있고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해야 임차인을 법률적으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3. 제소전화해

    앞서 말씀드린 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판사 앞에서 강제력 있는 합의를 진행하는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승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이에 따라 합의한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화해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공제

    법적인 문제까지 번지면 난감해지기 때문에 월세를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제하라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가지는 그런 논리로는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때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으로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한 연체이율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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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작정을 하고 월세와 중개보수료를 주지 않으면 법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만나보세요. 잘 설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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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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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명도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약 6개월 소요되고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고


    명도소송 소장과 양식 무료로 링크 올려드리니


    살펴보시고 많이 어려우면 법률대리인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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