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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친칠라199
환한친칠라19921.04.30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산다는 연락을 했는데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곧 2년 계약 만료일이라 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한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는 계속 꺼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중개 부동산에도 연락을 해보았는데 부동산주인이 바껴서 다른 연락처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관리비를 2년가까이 연체중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주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집세는 매달 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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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당한 계약 갱신 거절이 되기 위해서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는 위 통지가 정히 이루어져야 하며 연락처가 맞는 경우 위와 같은 문자 통지도 잘 보관하시고 추후 인도 소송 등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주소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는 내용 증명 우편의 송달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직접 찾아가거나 임대차 기간 만료시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연체된 관리비가 공용관리비라면 임차인이 미납후 퇴거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변제할 가능성이 있으니, 임차인과 협의하여 지급후 퇴거하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