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직접 찾아가거나 임대차 기간 만료시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연체된 관리비가 공용관리비라면 임차인이 미납후 퇴거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변제할 가능성이 있으니, 임차인과 협의하여 지급후 퇴거하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