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로 국가에도 세금을 내나요?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국가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데요. 코인거래도 이와 비슷한 세금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거래로 국가에 세금을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코인 거래에 들어가는 것은 거래 수수료 외에는
돈이 들지 않고
또한 수익을 내게 되더라도 특별하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코인 과세아 2027년까지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유예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27년 1월 1일에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 그 전에 다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정확하게 세금 부여의 방식이나 세율을 다시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가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예되어 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따로 세금이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가상화폐는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도부터 진행하려고 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2027년도부터로 밀려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은 현재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가 유예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25년부터 부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의 반발로 3년간 추가 유예되어 2027년까지는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 거래에는 주식 거래와 같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 제도가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연기되어 왔으며, 최근 결정에 따라 2027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세율: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의 단일세율 적용
기본 공제: 연간 250만원
과세 방식: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
계산 방법: (연간 가상자산 소득 - 필요경비 - 250만원) × 22%
예를 들어, 연간 코인 거래로 1,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과세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코인 거래에 대해 즉각적인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거래에 대해서 현재는 세금 부과 정책이 없습니다.
다만 2025년 부터는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율이
적용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코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세는 없습니다. 코인 거래를 할 때 매수/매도를 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세금 형태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