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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신나는뱀

아마도신나는뱀

알바 해고통보 후 실업급여 조건 질문합니다

알바한지 8개월이 되었는데 같이 일 하는 친구랑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사장한테 저랑 일하면 지가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이라 사장이 야간 그만두면 야간 구하기 힘들어 그 친구가 야간 자리로 가야해서 자긴 그 친구가 더 필요해서 한 달 알바 자리 구할 시간 준다며 우리 매장은 정리해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에 제가 답장으로 사장님께서 저에게 정리 말씀을 주신 상황이라 저는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더 근무하기는 어려워서 어제까지 근무한 것으로 종료 처리 부탁드립니다 매장 사정에 따른 정리로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고 사장이 미안하다.. 하고 끝났는데 이거 자발퇴사인가요? 한 달 시간 준것도 법적으로 바로 자르면 해고수당 줘야해서 시간 주는 것 같아 일단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저렇게 말한건데 하루 아침에 잘린거고 실업급여 조건 충족한데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유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직 경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 또는 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또는 비자발적 퇴사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