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목요일에 알바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사전에 공지를 드렸고 사장이 알겠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해달라고 하심 (평일 저녁 알바)
2. 일요일 대타를 요구하셔서 수락 했지만 급한 개인업무가 생겨 일을 가지 못하면서 말싸움이 번짐
3. 이로 인해 사장과 관계가 틀어져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월요일부터 나가지 않겠다고 함 (일요일에 통보)
4. 그러고 1주일 후 무단퇴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보상금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함
5. 물질적인 손해 보상을 요청하는 사장에게 겁먹는 본인(나)는 죄송하다며 사과하면서 월급을 안받을테니 소송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함
6. 사장이 월급을 안주는 대신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함
이러한 상황입니다. 겁먹어서 소송만 피하고 싶어서 달달 빌었는데 사장이 소송에서 승소를 할 확률이 매우 드물다고 하고 월급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쉬는 시간 없이 6시간 30분씩 평일 5일 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