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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올빼미154
다부진올빼미15422.06.29

손해보상금청구 소송을 알바비 안주는 걸로 합의 보자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황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목요일에 알바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사전에 공지를 드렸고 사장이 알겠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해달라고 하심 (평일 저녁 알바)

2. 일요일 대타를 요구하셔서 수락 했지만 급한 개인업무가 생겨 일을 가지 못하면서 말싸움이 번짐

3. 이로 인해 사장과 관계가 틀어져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월요일부터 나가지 않겠다고 함 (일요일에 통보)

4. 그러고 1주일 후 무단퇴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보상금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함

5. 물질적인 손해 보상을 요청하는 사장에게 겁먹는 본인(나)는 죄송하다며 사과하면서 월급을 안받을테니 소송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함

6. 사장이 월급을 안주는 대신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함

이러한 상황입니다. 겁먹어서 소송만 피하고 싶어서 달달 빌었는데 사장이 소송에서 승소를 할 확률이 매우 드물다고 하고 월급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쉬는 시간 없이 6시간 30분씩 평일 5일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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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긴 하나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한 협의과정이 협박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지급받지 못하신 월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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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장과 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채권간의 상계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5항 부분). 해당 사유는 질문자님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금과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이니, 사장에게 연락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고, 손해배상부분은 별도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위 협의내용변경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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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주장으로 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법적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관련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손해 주장할 수 없음), 이를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급하여야 하지 이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에 관련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 노동진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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