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에 1000만원 보증금에 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800만원이 밀려있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월세을 받을지 미지수 입니다. 내년 3월에 계약때 꼭 재계약을 해줘야하는 법이 있나요? 아니면 계약거부를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 임대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만큼 언제든지 계약갱신 거부는 물론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