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일 전, 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이 평가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산정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필요서류는 대체입출고 거래내역과 상장주식평가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