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상대차량이 와서 접촉사고를 낼때도 신호대기중인 차량에 일정비율 부담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호를 대기하면서 멈춰있는 차량을 운행중인 상대차량이 와서 접촉사고를 낸 경우, 신호대기중 차량에도 일정비율 사고부담을 주는 경우를 들은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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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호 대기중이고 완전 정차해 있었는데 뒷차가 와서 접촉사고를 냈다면 가해차량은 뒷차이고 100%가해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