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차량이 후진하여 신호 또는 교통흐름에 따라 일시 정차중이던 후행차향 차량을 충돌한 것이라면 선행차량 과실 100%로 입니다. 다만, 후행차량이 지나치게 근접 주행을 한 결과, 도로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선행차량이 교통사고 피양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후진 결과 발생한 충돌이라면 후행차량에게 안전거리미확보 의무위반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