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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코브라290
순박한코브라29023.05.21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년 조금 넘게 일했는데도 맞게 잘 받고있는지 모르겠어서요 ㅠ

2일 일하고 하루 쉬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임금과 관련된 것은 회사측에서 관리합니다.

9시20분출근-7시퇴근 -> 8시45분출근-8시퇴근 -> 휴무 순으로 하 고 있습니다

7시 퇴근날에는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30분 밖에 없고요 8

시 퇴근날에는 점심시간30분 휴게시간30분(없을때도 있

음) 인데 7시 퇴근하는 날에는 가게가 한가하다는 이유로 한시간을 공제? 해서 임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번달 명세서 입니다

저번달에는 7시퇴근10번 8시 퇴근10번 휴일10번 이었어요(휴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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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에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2,343,717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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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30분인데 임금을 1시간분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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