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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두꺼비233
고귀한두꺼비23322.01.01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9-18 근무이고, 한시간 점심휴게시간 있어서 8시간 근무입니다.

만약에 평일에 새벽 1시까지 근무했다면 (공휴일이나 법정휴일 아님)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저는 18시부터 익일 1시까지 7시간에서

저녁시간 휴게 1시간 제외하면 6시간이니까

통상시급*1.5*6으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계산하는 회사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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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8시 이후 익일 01시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1.5", 그 중 야간근로 시간(22시~01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0.5"로 중복 가산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더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로 연장근로시간 대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통상시급 x 야간근로시간 x 0.5")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저녁 휴게시간 1시간(휴게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부여되었다고 가정)을 제외하고 총 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① 연장근로수당은 9만원(1만원x6시간x1.5)이 될 것이며, ②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 1만 5천원(1만원x3시간x0.5)을 가산하여야 하므로, 총 10만 5천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시간=(6+6×0.5+3×0.5)=10.5

    (해설) 6은 실근로시간, 6×0.5는 연장근로 가산시간, 3×0.5는 야간근로 가산시간

    임금=10,000×10.5=105,00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1.56”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여(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점) 야간근로수당의 계산식을 말씀드립니다.

    통상시급0.5(22시 이후부터 익일 01시까지 근무한 시간)

    3. 결론

    질문자님이 계산한 방식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8시~익일 새벽 01시까지 근무일 경우 실근무 6시간, 추가 저녁휴게시간이 22시 이전이라는 가정하에

    야간근무수당이 22시~1시까지 잡힙니다.

    따라서 18~19시 휴게 잡고 19~ 22시 3시간 1.5배 / 22시에서 새벽1시까지 2배

    4.5시간 + 6시간 = 10.5시간 *만원(통상시급 기준) =>10만5천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일에 새벽 1시까지 근로하였다면 오후 6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오후 10시부터는 야간근로가 중첩됩니다.

    그렇다면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만 적용하면 되지만, 10시부터의 3시간은 2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1.5로 계산하시고, 22시부터 1시까지에 대한 부분은 0.5를 추가 가산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18시부터 익일 1시까지 7시간에서

    저녁시간 휴게 1시간 제외하면 6시간이니까

    통상시급1.56으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계산하는 회사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ㅜㅜ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6시간×1.5×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은 "3시간×0.5×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형태로 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 수 x 10,000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 수 x 10,000 x 0.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오후 10시 이전이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연장근로 6 시간 x 통상시급 1만원 x 1.5

    야간근로 3시간 x 통상시급 1만원x0.5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저는 18시부터 익일 1시까지 7시간에서

    저녁시간 휴게 1시간 제외하면 6시간이니까

    통상시급*1.5*6으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계산하는 회사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ㅜㅜ

    -> 말씀하신 계산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