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더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로 연장근로시간 대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통상시급 x 야간근로시간 x 0.5")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저녁 휴게시간 1시간(휴게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부여되었다고 가정)을 제외하고 총 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① 연장근로수당은 9만원(1만원x6시간x1.5)이 될 것이며, ②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 1만 5천원(1만원x3시간x0.5)을 가산하여야 하므로, 총 10만 5천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