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 상승 혜택을 누리지 못하십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근로조건을 더욱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따른 혜택은 조합원만 누리고 조합원은 배제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차이는 어떠한지, 조합비는 어느정도이며 노조위원 간부들의 리더십은 어떠한지 비교하신 다음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