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희회사가 좀 불합리하게 많이 해서 이번에 노동조합을 가입해볼려고하는데요 혹시 노조를 가입하면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노조를 가입하면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나요?
→ 회사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노조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면,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가가입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조에 가입할 권리는 모든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 가입한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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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수 있는 단결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써,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