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22

노동조합을 가입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제가 저희회사가 좀 불합리하게 많이 해서 이번에 노동조합을 가입해볼려고하는데요 혹시 노조를 가입하면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노조를 가입하면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나요?

    → 회사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노조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면,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가가입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조에 가입할 권리는 모든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 가입한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수 있는 단결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써,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