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혼이라면 얼마나 빨리 이혼이 가능한가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보면 이혼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부부 중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합의에 의해서 이혼을 하게되면
얼마나 빨리 이혼이 가능한가요?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 양육은 자녀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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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이혼을 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것인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에 이른 상황이므로 협의이혼시 1개월의 숙려기간만 경과한다면 이혼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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