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에대해궁굼해서질문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면 자유가 완전히 회복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양육비, 면접교섭, 연락, 아이의 성장 과정 등으로 인해 완전히 결혼 전처럼 자유로운 혼자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건가요?

자녀가 없는 이혼과 자녀가 있는 이혼은 현실적으로 자유 회복 정도가 많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즉,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면 배우자와는 정리되더라도 부모로서의 책임이나 연결은 계속 남는다고 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가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는 남아 있어 혼인 전과 같은 자유를 누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