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류분 상속세 비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직계비속은 1/2 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0억이라 가정했을때 큰아들 8억 작은 아들 2억 배분했는데 작은 아들이 유류분을 신청했다라고 했을때 어떻게 다시 배분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 2명의 법정상속지분은 50:50 으로 동일합니다.
만약 다른 자녀가 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또 다른 자녀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데, 법정 상속지분의 1/2인 25% 범위내
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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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지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이 10억일 경우, 자녀 각자의 법정지분은 5억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소송은 5억의 50%인 2.5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2억을 받았다면 추가로 5천만원까지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