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 2명의 법정상속지분은 50:50 으로 동일합니다.
만약 다른 자녀가 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또 다른 자녀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데, 법정 상속지분의 1/2인 25% 범위내
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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