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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반장

김반장

유류분 상속세 비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직계비속은 1/2 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0억이라 가정했을때 큰아들 8억 작은 아들 2억 배분했는데 작은 아들이 유류분을 신청했다라고 했을때 어떻게 다시 배분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 2명의 법정상속지분은 50:50 으로 동일합니다.

    만약 다른 자녀가 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또 다른 자녀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데, 법정 상속지분의 1/2인 25% 범위내

    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지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이 10억일 경우, 자녀 각자의 법정지분은 5억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소송은 5억의 50%인 2.5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2억을 받았다면 추가로 5천만원까지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