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부모중 한분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3명인 경우, 처분 재산이 1억인 경우에 상속 유류분은 각각 얼마가 될까요? 자식들 중에 효도나 인간적 잘잘못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맞는 계산법이 있을것 같은데요. 그것이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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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생존한 자가 9분의3, 각 자녀들이 각 9분의2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자의 상속지분의 1/2 이 유류분이 됩니다. 자녀 3명만 있다면 1/3 * 1/2 = 1/6 이 유류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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