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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23.10.18

테이블 매트의 원산지표시 방법?

테이블 매트를 외국에서 수입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입통관시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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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적정하게 한 경우 원산지표시로 인정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표시가 있다면 따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 OEM 물품과 같이 원산지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 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 가능한 경우
    3. 수입자, 주소, 연락처 등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물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장하지 않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외무역법상 일부 별도 법에서 원산지표기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부분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테이블 매트는 해당 현품에 각각 원산지 표시가 되어 야 합니다.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하고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방법을 사용 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수입통관시 표시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외무역법상의 기준이 적용되며,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