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제71류의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현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이 됩니다.
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