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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12.04

주얼리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주얼리(제71류)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를 표시할 때 최소포장 단위로 표시 하면 적정한 표시 방법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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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HS Code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금은 세공품(HS 7114), 신변장식용품(HS 7113, 7117)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며, 현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금은 세공품, 모조신변장식품이 분류되는 7113, 7114, 7117호의 경우 원칙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현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허용되는 품목입니다.

    원산지판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나, 원산지표시를 현품에 하기 곤란한 경우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하게 됩니다.

    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제71류의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현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이 됩니다.

    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물품의 원산지를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쉽게 지워지지 않게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 인쇄 등과 같은 방법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때에는 현품에 날인이나 스티커를 견고하게 부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포장을 뜯지 않고 바로 판매되거나 상품에 원산지 표기로 가치 저하가 우려되는 등의 경우에는 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귀금속의 경우 포장재 또는 라벨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7115호에 분류되는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원칙적으로는 현품입니다. 다만, 현품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떨어트리며 불가능하다보니 예외적으로 꼬리표(Tag) 표시를 인정하고 있으며 시중에서 구입하는 제품들도 이와 유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쥬얼리류의 경우에는 HS code 7113, 7114, 7115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세번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현저한 가치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포장단위에 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포장 단위에 기재해두시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