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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4

국세 220만원이 연체되어 독촉장이 왔는데 가압류관련 질문드려요.

완납안하면 재산압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재산이라고는 월세보증금500만원이 전부고

현재 알바는 하고있긴합니다.

재산압류가 되면 보증금은 해당상황이 아니라고 어디서본거같아서 통장은 압류되는건가요?

근데 통장에도 돈이 거의 없습니다.

알바비 버는데로 카드값이랑 대출값 핸폰비내느라고 통장잔액이 10만원이상 있었던적이 없어요ㅜㅜ

그리고 체납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카드사용이 금지도 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국세체납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한달에 50만원씩 낸다고하면 그리해줄까요? 분할납부해도 된다했다면 재산압류는 안되는걸까요?

돈은없고 정말하루하루가 마음편할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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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도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잇습니다.

    분납에 대하여 허용해줄지 여부는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내용으로, 채권자인 국세청에서 분납을 허용했다면 재산압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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