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24

국세 220만원이 연체되어 독촉장이 왔는데 가압류관련 질문드려요.

완납안하면 재산압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재산이라고는 월세보증금500만원이 전부고

현재 알바는 하고있긴합니다.

재산압류가 되면 보증금은 해당상황이 아니라고 어디서본거같아서 통장은 압류되는건가요?

근데 통장에도 돈이 거의 없습니다.

알바비 버는데로 카드값이랑 대출값 핸폰비내느라고 통장잔액이 10만원이상 있었던적이 없어요ㅜㅜ

그리고 체납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카드사용이 금지도 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국세체납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한달에 50만원씩 낸다고하면 그리해줄까요? 분할납부해도 된다했다면 재산압류는 안되는걸까요?

돈은없고 정말하루하루가 마음편할날이 없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