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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관조45
깍듯한홍관조4522.05.24

핸드폰 미납 유체동산 압류에대해서

제가 240만원 정도 미납이 있습니다.

지금 친한언니집에 얹혀살고있는데 말그대로 얹혀사는거라서 가전제품이나 보증금 월세 그런거 하나도 제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체동산 압류한다고 채권추심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6월1일 7월1일날 갚을수있다고 기다려달라했는데

안된다고 당장 안갚으면 압류할거라고 하더라구오..

제것이 아닌데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압류한다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신용정보상담원이

내일까지 납부안되면 법원진행한다고 하도라구요..

같이 사는 언니가 나가라고 피해주지말라고하고

싸웠는데 오늘 가서 말소신청을 해버렸대요..당장 나가라고..

근데 말소 신청기간이 3개월 걸린다는데 그럼 3개월 전에 압류가 들어오면 이언니 가전제품을 다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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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유체 동산에 대해 압류 신청 자체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소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압류가 신청되고 집행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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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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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한언니집에 함께 살고 있다면 질문자님과 친한언니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경계가 다소 불명확해 집행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소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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