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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쿠스쿠스164
건강한쿠스쿠스16421.07.11

아는사이라서 서류도 없이 금액을빌려 쥤는데 받을수는 있느가요?

알고 지내다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해서 돈을 밑고줬는데 줄생각이 없나봐요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것이 있는가요 아니면 없는샘치고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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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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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대여금 등의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채권자가 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는데 다른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 등의 증명이 없다면 다른 메신저 교신 내용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살펴 이를 가지고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법률적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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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 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변제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우선은 돈을 전해준 거래내역, 빌려줄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톡 메세지, 통화녹음, 빌려준 이후에 변제를 요구했던 내용이나

    상대방이 갚겠다며 변제기를 늦춰달라고 하는 내용 등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카톡메세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만약 아직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면

    상대방에게 그런 진술을 유도하여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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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준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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