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 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변제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우선은 돈을 전해준 거래내역, 빌려줄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톡 메세지, 통화녹음, 빌려준 이후에 변제를 요구했던 내용이나
상대방이 갚겠다며 변제기를 늦춰달라고 하는 내용 등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카톡메세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만약 아직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면
상대방에게 그런 진술을 유도하여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