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구두약정 후 근로 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식당 홀업무
알바천국 모집 공고를 보고,
** 음식점 팀장님과 통화했습니다
1.29.토요일 오전이였습니다
15분정도 통화했고
저의 마인드가 좋다면서
면접 보나마나 연휴 후 오늘 출근 준비해서
일하자고 했습니다
2월 말 매니저가 그만두니 한달 잘 배워서
매니저로 일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근 한 오늘 아침
사실 오늘 고양이 밥주다가 담벼락에서 넘어져서
옷이 지저분했던 건 사실입니다
팀장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가 많아서
일을 못 할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거 우리랑 맞지 않는 것 같다 하셨어요
궁금합니다
1.분명 오늘 하루 일 하자고 했는데여
구두로 근로 계약 체결로 보아도 되나요
2.문자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일해보고 결정하자고 했구요, 근데 출근하신걸보니 너무 지저분하셔서 하루 일은 고사하고 채용이 안되신겁니다.
분명 하루 일해보고 결정하자고 했는데요
면접도 아니고 일을 해보자고 한 겁니다
하루도 근로계약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