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사장과의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5인미만 카페에서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할 날로부터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에는 알겠다고하고는 나중에는 사람이 안구해진다며 퇴사통보 한 날로부터 한달 다 채워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처음에 썼던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처음에 시급제 계약에서 3개월뒤 구두로 월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시급제일때 첫출근하고 2주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주휴수당도 안주시고요. 25년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자 요청했지만 사장님이 안써도된다며 자연스레 구두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지역 자체를 이사해야해서 말씀드린날까지밖에 출근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사온곳에서 거기로 출퇴근하게되면 왕복7시간정도 걸립니다.)
퇴사하기전에 법 안지킨것 또한 책임져야할꺼고 출퇴근이 얼마나 걸리든 그건 알아서하고 그전에 호퍼 파손한거랑 유니폼 파손한것도 변상해! 3월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퍼(원두담는통)은 제가 마감청소하고 커피머신위에 올려놓았는데 조금있다가 그게 미끄러져서 떨어져 깨졌습니다. 미끄러진것도 파손이니 변상하고 유니폼은 세제를 잘못사용했는지 조금 어두운색으로 착색되었는데 사장님 주장으로는 입을수없을정도로 훼손했으니 변상하라더군요..
이뿐만이 아니라 2월달에 제가 조부상이 있었으나 월급에 변동이 있을까 새벽에 장례식장에 왔다갔다 하겠다 하였으나 사장님이 구두로 그래도 가족일인데 돈 안뺄테니 갔다와라고 하셔서 빠진날이 하루 있습니다.
다녀오고나서 사장님이 2월 월급 그대로 줄테니 3월에 추가근무 하루 하라고하셔서 그만두기전에 그날도 나갔구요. 그런데 퇴사통보후 이마저도 결근한것 안빼고 잘못지급했으니 이번에 받아야할 월급에서 하루 일급+주휴를 빼겠다고 합니다
급여인상도 1월에 5만원 2월에 1월월급에서 +5만원 인상해주셨습니다. 이마저도 퇴사통보이후 잘못지급했다고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하시네요
(월급계산은 사장님도 월급계산하시고 근로당사자도 계산을해서 사장님께 금액을 카톡으로 보내면 금액이 일치하면 입금해주시고 다르면 다시 계산하라고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잘못지급했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3월에 결근도 제 생일날과 다른날 근무자와 맞바꾸었는데 제가 맞바꿔 출근해야하는날 역시 사장님이 다른사람 교육시킨다고 안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가게 전화로 사장님과 통화한거라 녹음되어있는건 없습니다ㅠㅠ)
근무시간도 제가 원래 수,목,금,토,일 8시간(+휴게시간1시간) 일하는데 퇴사통보하고나서 저는 더 일하고싶었으나 새로운사람 교육하겠다는 명분하에 토,일 이렇게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퇴직일도 사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퇴직일보다 2주 뒤로 계속 주장하시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며(사장님이 말한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일시 제 통상월급보다 적습니다) 3월에 받아야할 임금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사장님의 주장은
2월에 결근 (2월 월급 세전240만원)
하루일급+한주주휴 = 20만원
1,2월 급여 잘못나간거 = 15만원
3월 결근 (아마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시지않았나합니다)
하루일급+한주주휴 = 160480원
호퍼파손 =99000원
유니폼파손 = 38600원
이렇게 빼고 3월 추가근무한거는 대타로 계산하고
빼고 보내라고하셔서
고용노동부 상담후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이번엔 제가 매니저직원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다 하지않고 근태가 매우 좋지않다고 주장합니다.
저 말을 주장하기엔 제가 퇴사하겠다고했을땐 너 없이 여기 어떻게 돌아가라는거냐며 말씀하셨던분이고 같이 일했었던 동료들 또한 내가 근태가 불량했냐는 질문에 다들 아니라는 같은 반응들입니다.
사장님이 계산한 방식으로 3월 월급이 441654원이 들어왔는데
위의 내용을 보시고 제가 법을 어긴부분이 있는지와 임금계산좀 도와주세요ㅠㅠ
(3월달은 1일2일 / 6일,7일9일,10일,12일 / 13일,15일,16일 / 22일,23일 해서 총 11일 근무하였습니다. 수~일기준으로 끊어놨습니다)
임금은 세금떼고
24년 2월 월급 1,120,300원 (시급제)
24년 3월 월급 2,059,478원 (시급제)
24년 4월 월급 1,830,647원 (시급제)
24년 5월 월급 2,137,167원
24년 6월 월급 2,132,167원
24년 7월 ~ 24년 12월 월급 2,224,100원
25년 1월 월급 2,272,450원
25년 2월 월급 2,320,800원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급여 인상에 합의가 이루어져 인상분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3.퇴직 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4.파손으로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며, 임의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