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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칼퇴하는사장님

가장칼퇴하는사장님

이혼소송중인데 소취하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11월부터 이혼소송중이고

아직 아이가 20개월밖에 안되서

어지간하면 한번 더 신랑에게 기회를 주고싶어요

현재까지 두번 면접교섭을 했고

2월 9일에는 가정법원에 가서

임시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하고 왔어요

그리고 4주이내 재산명시? 제출하라하셨고

다음 법원가는 날은 3월 4일입니다.

소취하하고싶다고 저희쪽 변호사님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셔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님에게 소취하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변호사님이 소취하서를 제출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다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도 소취하에 대해서 동의하여야 취하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