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중입니다. 얼마전 변론기일에 판사가 가사조사 하겟다고
이혼소송중입니다. 얼마전 변론기일에 판사가 가사조사 하겟다고 햇엇고 오늘앱에 들어가 보니 면접조사 기일이 잡혀져 잇네요.
제가 이혼소송을 햇고 남편은 본인이 주고싶은 재산분할 금액이 집이 팔리지 않아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에 이의신청을 냇엇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접조사기일로 부터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이혼소송이 끝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집이 팔리면 바로 정리하고싶다는데 이럴경우엔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