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현재 66세입니다.
60세 이전에 취업하여 약 5년간 근무 후 퇴사, 6개월 휴식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근무 1개월 미만)
이직한 현재 직장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퇴사하려 합니다.
(주 39시간 근무 / 월 192만원 *제반 법정수당 포함)
1. 현직장에 66세에 입사했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나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으로 신고로 인한 퇴사인데 나라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건 없나요?
3.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체납 차액금액만 받는건가요? (해고수당 같은 다른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65세 이후에 입사했으면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고 못받습니다.
2. 네 없습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 퇴사후 6개월 쉬었다가 만65세 이상인 상태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66세 이후 입사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퇴사한다면 임금체불 차액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합니다.
2.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3.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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