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6세입니다.
60세 이전에 취업하여 약 5년간 근무 후 퇴사, 6개월 휴식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근무 1개월 미만)
이직한 현재 직장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퇴사하려 합니다.
(주 39시간 근무 / 월 192만원 *제반 법정수당 포함)
1. 현직장에 66세에 입사했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나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으로 신고로 인한 퇴사인데 나라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건 없나요?
3.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체납 차액금액만 받는건가요? (해고수당 같은 다른 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