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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참고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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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최저임금 미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달로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수령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근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한 직장에서 5년동안 일했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2016년 9월부터 일했고 최저임금이 안되는 금액이었지만 꿈이있어서 계속 근무해왔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화,목은 09:00~20:00

수,금은 09:00~18:30

입니다.

차량으로 출퇴근했는데, 근무시간은 증명하기 어려워서 이 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하에서 답변다신 분들 보니까 실제 초과근로 등을 한 증빙을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최저임금 미만인데 근무 시간을 꼭 증명해야할까요?

자차로 출퇴근해서 어떤식으로 증명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은 지난 과거내역은 필요없을 것 같고, 최근 1년동안 월에 세전 170만원을 받았습니다.

18년 9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그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통장내역으로 증명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반드시 급여내역(명세서)가 필요할까요?

또, 근로계약서는 18년 9월에 작성한 것이 마지막인데 이 것으로도 가능할까요?

사업장에서는 무슨무슨 이유로 실업급여를 해주기 힘들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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