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달로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수령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근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한 직장에서 5년동안 일했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2016년 9월부터 일했고 최저임금이 안되는 금액이었지만 꿈이있어서 계속 근무해왔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화,목은 09:00~20:00
수,금은 09:00~18:30
입니다.
차량으로 출퇴근했는데, 근무시간은 증명하기 어려워서 이 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하에서 답변다신 분들 보니까 실제 초과근로 등을 한 증빙을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최저임금 미만인데 근무 시간을 꼭 증명해야할까요?
자차로 출퇴근해서 어떤식으로 증명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은 지난 과거내역은 필요없을 것 같고, 최근 1년동안 월에 세전 170만원을 받았습니다.
18년 9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그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통장내역으로 증명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반드시 급여내역(명세서)가 필요할까요?
또, 근로계약서는 18년 9월에 작성한 것이 마지막인데 이 것으로도 가능할까요?
사업장에서는 무슨무슨 이유로 실업급여를 해주기 힘들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근무시간 등을 정리해서 조사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 근무시간 2. 임금액 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와 동료들의 진술로 가능합니다. 2018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현재와 동일하다면 2018년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챙기시면 됩니다.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만으로도 최저임금 미달인 것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할 것이나, 임금체불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미지급임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금액은 급여지급명세서가 가장 정확하나, 없다면 통장 입금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급여지급명세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아닌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1,914,440원 미만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시기만 하면 조사과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난 과거내역은 필요없을 것 같고, 최근 1년동안 월에 세전 170만원을 받았습니다.
18년 9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그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통장내역으로 증명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반드시 급여내역(명세서)가 필요할까요?
또, 근로계약서는 18년 9월에 작성한 것이 마지막인데 이 것으로도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체크할 것이 필요합니다.
22년도 기준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로자기준 1914440원이므로 미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임금 이체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이 2개월 이상 반복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이 가능하며, 필요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금품을 확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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