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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땡땡857
찬란한땡땡85723.11.22

65세 이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전직장에서 60세부터 약 5년 근무를 했고,

이번 이직한 곳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신고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이직 후(현직장 1개월 근무)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최저임금 신고는 언제하나요?

(신고 후 퇴사 or 퇴사 후 신고하나요? 순서가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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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 이직한 곳이 언제 취업한 것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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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마지막 사업장 취업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언제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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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계속하여 가입된 경우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이미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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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만 65세 이후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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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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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만 65세를 초과하여 이직한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재직 중/퇴직 후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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