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5세 이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전직장에서 60세부터 약 5년 근무를 했고,
이번 이직한 곳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신고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이직 후(현직장 1개월 근무)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최저임금 신고는 언제하나요?
(신고 후 퇴사 or 퇴사 후 신고하나요? 순서가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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