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차량 격락손해 보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후방추돌로 후측방 레이더 교체와 범퍼교체 및 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
17년식으로 5년 이상 된 차량인데요.
격락손해 보상은 전혀 못 받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차량 구매후 첫 사고인데요. 중고차 매각시 손해가 발생할 것 같아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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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출고한지 5년 이내인 차량이여야 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관 지급 기준에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송을 해야하는데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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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상 격락손해는 출고 5년이내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5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격락손해에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을 받을수는 없어 이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보상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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