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후방추돌로 후측방 레이더 교체와 범퍼교체 및 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
17년식으로 5년 이상 된 차량인데요.
격락손해 보상은 전혀 못 받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차량 구매후 첫 사고인데요. 중고차 매각시 손해가 발생할 것 같아 화가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출고한지 5년 이내인 차량이여야 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관 지급 기준에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송을 해야하는데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상 격락손해는 출고 5년이내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5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격락손해에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을 받을수는 없어 이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보상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