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타워 주자창에서 출입이 금지되는 차종에 질문자님 차종이 없어서 진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타원주차장 관리 주체의 과실을 물어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할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고
상대방이 순순히 인정하고 주차장 측이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해 주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하며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차 선처리한 후에 자차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선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하고 렌트가 지원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한 후
주차장 측의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