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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할미새262
선량한할미새26224.04.02

타워주차장에서의 사고 책임은?

무인타워 주차장에 들어가다 안테나가 위쪽에 끼어 차량이 훼손되었습니다

출입금지 차종이 안내되어 있었으나 본인소유의 차종은 적혀있지 않아서 입차를 시도했고요.

이럴때 책임은 어느쪽에 있나요?

관리인이 없어서인지 주차장 이용시 사고 책이은 본인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긴 했습니다만 출입금지 차종이 제대로 안내가 되어있지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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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타워 주자창에서 출입이 금지되는 차종에 질문자님 차종이 없어서 진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타원주차장 관리 주체의 과실을 물어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할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고

    상대방이 순순히 인정하고 주차장 측이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해 주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하며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차 선처리한 후에 자차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선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하고 렌트가 지원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한 후

    주차장 측의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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