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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종다리88
든든한종다리8821.10.30

유료 주차장 씨씨티비 영상자료 확보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료 주차장 시설물 관리 소홀로 주차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배수로에 바퀴가 빠져 차량이 벽에 충돌하였고 범퍼가 손상되었습니다. 주차구역에 스탑바 같은 안전장치나 주차시 배수로 주의 안내문이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주차장 측에 보험접수를 요구하였으나 가입된 대물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주차장측 관리인이 씨씨티비 확인결과 저의주차속도가 빨랐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책임전과를 하였고 통화내용은 녹취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실에 찾아가 주차장에 가입된 보험이 진짜 없는지 다시 확인하자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신청서와 수리 견적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2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갑자기 자기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걸 저에게 직접 증거를 제시해서 증명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위에서 언급했던 주차장 관리자와 통화했던 내용(씨씨티비를 통해 주차장측에서 사고장면을 확인한 통화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주차장 씨씨티비 사고 당시 영상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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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의 경우 개인정보 때문에 확인해 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통해 CCTV를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통화 내용 만으로는 주차장 측의 과실 여부의 입증 증거로 불충분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지만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CCTV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 신청의 별도의 방법이 있으나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