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가다 주차장에서 차가 급하게 나와서 넘어졌습니다. 상대차량 보험회사에 의해 사고처리는 받았어요. 주차장 측은 잘못이 없나요? 이 관련된 보상과 출차등 설치 요구는 가해차량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측은 잘못이 없나요? 이 관련된 보상과 출차등 설치 요구는 가해차량이 해야하나요??
: 우선, 법률적으로 출차등은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주차장측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다른 사유등으로 주차장측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님에게 보상을 한 상대차량 보험회사측에서 먼저 보상을 한 것으로 님이 아닌 해당 보험사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출차 등이 없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다른 물건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 차량에서 일단은 보상을
해주게 되며 자전거 운전자는 출차 등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도 그러한 부분을 알았다면 서행을 하며 진출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보험 처리 후 주차장의 관리 과실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주차장측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검토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 처리를 받았다면 주차장측에게는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출차등 설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주차장측에서 향후 사고를 예방하여 책임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기위해서 스스로 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