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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급여를 수습기간 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체인칼국수집에 취업한지 한 일주일정도 된 시점에서 여사장님의 너무 지나친 관섭으로예를,들어 퇴근하여 집에 가는 순간부터 집에 도착해서까지 계속 카톡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줘 더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그럼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수습기간급여로 정산해서 주겠다고 하며,처음부터 말한적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사업주 마음대로 급여를 정하여 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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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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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인 자라고 하더라도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을 것이며, 최초 맺은 계약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음식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수습기간을 별도로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급여를 정산해서 줄 수는 없을 것이며, 최초 합의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입사 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서류이며, 입사 후에 작성하여 사업주 1부, 근로자 1부를 각각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근로계약서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금을 이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입사 시 근로조건에 대해서 구두로 이야기 한 것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다투실 때 유리합니다. 물론 구두로 이야기 한 것도 효력은 있으나 실제로 다툼이 생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증거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사업주와 이야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에는 고시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쟁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시며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소급하여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당연히 최초에 근로계약 당시 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근로계약 역시 계약이기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사장에게 이를 설명해도 결국 수습급여를 지급한다면 그 차액을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합니다.

    사측에서 최초부터 수습급여적용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통화녹음 및 문자내역, 채용공고 등 최초의 임금에 대해서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동안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무시한 채 수습급여로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주급, 또는 월급이 얼마로 정해져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급여를 정한 정황을 토대로 임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습기간의 적용 여부와 수습기간의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기 위하여는 최초 근무할 당시 당사자간 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을 정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주 임의로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근로자에게 시용 또는 수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반드시 규정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시용기간 중 임금감액을 예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죄를 구성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번 정해진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다면, 해당 내용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제기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최초에 근로조건이야기한 문자나 카톡 등 근거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 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정한 급여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질문자님은 그 차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그 지급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즉 수습기간으로서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지도 않고 사업주가 임의로 수습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약정은 소급하여 결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당초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의 설정 및 임금경감에 대해 사업주와 동의가 없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 지급액을 줄인다면 차액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