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건물의 상속세문의합니다
어머니와 큰아들 둘이 합유등기로 되어있는 집을 어머님의 사망으로 큰아들단독소유로 되었습니다
등기는 무상취득에 의한변경등기를 하고 상속지분에대한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상속세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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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합유등기재산이 상속이 되었을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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