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큰아들 둘이 합유등기로 되어있는 집을 어머님의 사망으로 큰아들단독소유로 되었습니다
등기는 무상취득에 의한변경등기를 하고 상속지분에대한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상속세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