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합유등기재산이 상속이 되었을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