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임차계약을 하시고 비용도 지불하신 경우 호의로 동거를 허락한 상대방에게는 언제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말소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 동거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